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자원리의 도구적 이해가 행해져야 한다. 즉, 국가의 환경정책에 의해 명령된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환경부담의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 폐수방출로 하천을 오염케 한 자는 폐수부과금법 에 근거한 원인자 원리에 따라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
입법자의 입법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하거나 사법심사를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환경법 분야와 같이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분야에서는 입법절차를 정형화하여 법률제정과정의 하자에 대해 통제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권의 기본법리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해결을 위해 권고
6. 안보리 및 여타 유엔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심의
7. 유엔 예산을 심의, 승인하며 회원국의 예산 분담율을 결정
8.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및 신탁통치이사회 이사국을 선출하고, 안보리와 합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를 선출하며, 안보리의 추천
법 제71조, 제72조가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던 경영해고는 1997년 근로기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지만 그 시행은 2년간 유예되었었다.(1997년법 제31조 및 부칙 제1조) 그러던 것이, 노사정위원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기초한 1998년 2월 20일의 법개정에 의하여 2년의 유예기간 조항이 삭제
법체계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당에 관한 최초의 규정은 1946년 11월23일 조선 군정장관(Arnold 소장)이 포고한, 미군정 법령 제55호의 ‘정당에 관한 규칙’이었다. 그 내용과 구성은 제1조 정당등록(등록 의무자, 등록 장소, 등록 사항, 등록 일시), 제2조 정당 등록과정(정당 사무소, 당 자금 회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기타 사회 복지정책 등 정부의 결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다. 이러한 정치적 기능은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영향 받
법과 같은 다양한 윤리관리전략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기의 부도덕한 실현을 사전에 제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확실히 적발과 처벌중심의 사후통제수단을 강조하는 기존 접근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OECD 등
법원은 정부 측과 시민 환경단체 측의 대표자들이 조사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현재는 양측이 보고서의 작성과 이를 토대로 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사례는 비단 천성산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의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 이슈로 논